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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총정리

by 바이즈(Ba.is) 2023. 4. 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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잠시 주춤하고 있지만, 여전히 '내 집 마련'은 버거운 상황입니다. 더욱이, 이제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. 그래도 실수로 잘 만들어버린 국가 지원 혜택인 '청년 버팀목전세자금'을 통해 똑똑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.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청년 버팀목전세자금 요약

▶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, 순자산가액 3.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(예비세대주 포함)

만 19세 이상 ∼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(예비 세대주 포함)

대출금리연 1.5%~2.1% 대출한도최대 2억원 이내(임차보증금의 80% 이내)

대출기간최초 2년(4회연장, 최장 10년 이용가능)

그렇다면 대출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? 대출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대출 대상

1. 계약 -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

2. 세대주 -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(예비 세대주 포함)

3. 무주택 -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

4. 중복대출 금지 - 주택도시기금대출,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

5. 소득 -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

단, 신혼가구,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,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, 다자녀가구,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

6. 자산 -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‘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’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(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)인 자

→ 2023년도 기준 3.61억원

7. 신용도

1) 신청인(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)이 한국신용정보원 “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-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 정보 - 금융질서문란정보, 공공기록정보, 특수기록정보 -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

2) 그 외,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

8. 공공임대주택 -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

→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

대상주택

1. 임차 전용면적 -임차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(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)

(단,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㎡ 이하 주택)

2. 임차보증금 - 3억원 이하

대출금리 및 이용기간

출처 :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

이용절차

① 대출조건 확인 → ② 대출신청 → ③ 자산심사(HUG) → ④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(HUG) → ⑤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(수탁은행) → ⑥대출승인 및 실행

서류 준비

1. 본인확인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1

2. 대상자확인 : 주민등록등본

-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

-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: 가족관계증명원

- 배우자 외국인,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: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

- 결혼예정자 :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

3.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: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

- 근로소득 :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

- 사업소득 : 사업자등록증

-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, 위촉증명서,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

4. 소득확인 :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

- 근로소득 : 세무서(홈텍스)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,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(원천징수부 등 포함),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(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, 임금대장,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,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) 중 택1 - 사업소득 : 세무서(홈텍스)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,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(연말정산용),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- 연금소득 :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(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) - 기타소득 : 세무서(홈텍스)발급 소득금액증명원 - 무소득 :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

5. 주택관련 : 확정일자부 임대차(전세)계약서 사본,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

6. 기타확인 : 보증자격 확인서류, 담보제공 서류

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 추천서

※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

업무 취급 은행(수탁은행)

우리은행, KB국민은행, KEB 하나은행, 농협은행, 신한은행, 대구은행, 부산은행

출처 :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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